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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”정용진 상견례 몰카는 사생활 침해“

By KH디지털3

Published : June 27, 2013 - 18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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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1년 인터넷 언론사 디스패치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부인 한씨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.

대법원 민사 2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디스패치 등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“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배상하라”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

디스패치는 2011년 4월 서울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과 한씨 가족이 상견례를 하는 장면과 데이트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기사를 게재했다.

이에 정 부회장은 기사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음달 “상견례 자리를 몰래 취재해 동의 없이 보도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”며 소송을 냈다. 이에 디스패치 측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반박했다.

재판부는 “정 부회장이 ‘공적 인물’에 해당하지만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”며 “특히 정 부회장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”고 판단했다.

재판부는 또 “특히 한씨는 정 부회장과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‘공적 인물’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”면서 “또 정 부회장 부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덧붙였다. (코리아 헤럴드)

<관련 영문 기사>

Jung Yong-jin wins lawsuit against media

Jung Yong-jin, vice chairman of Shinsegae Group, won a lawsuit against an online media source, Dispatch, over privacy invasion.

The Supreme Court handed out a ruling on Thursday that Dispatch’s report on the private family meeting of Jung and his then-fiancée is a violation of privacy law and portrait rights.

The court ordered Dispatch to remove its article and pay 15 million won ($13,000) in compensation.

Dispatch published the article two years ago, after taking photos of Jung’s family gathering in April with a hidden camera.

Jung asked Dispatch to take down the article but the online media source rejected his request.

The court said in a statement that although Jung is a public figure, disclosing personal events including a family gathering without his permission is illegal.

From news report
(khnews@heraldcorp.com)